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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차이 개념 간략하게

:)데일리 2023. 4. 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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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차이 개념


분양권


분양권은 청약 신청 후 당첨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분양가가 조합원 구입 비용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입주권

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 분양보다 먼저 동호수 선점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비용이 증가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단점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

분양권 입주권 차이는 취득세에서 나타납니다. 분양권은 등기접수 전까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입주 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입주권은 취득 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며 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도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전부 주택 수량에 포함합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주택 취득한 다음 12개월 뒤 분양권을 소유하고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기한이 완공 이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1주택 소유주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도해야 관세특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 매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주택 소유자가 2021년 1월1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대상자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차이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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